| 부동산용어 |
주거 중심형 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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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잇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예: 길음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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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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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 필요가 있는 지역 (예: 왕십리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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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형 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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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예: 은평지구 뉴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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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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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란, 여러개의 재개발구역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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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대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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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축과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 재개발입니다. 노후한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새로이 도로부터 시작하여 토지분할까지 진행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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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건물에 대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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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그 주변에 건축물들이 지나치게 밀집을 하거나, 노후하여서 주변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겨우에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로 혹은 기반시설은 유지한채로 건축물만을 다시 짖게 되는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것으로서 재건축후에는 기존 입주민에 대해서 특별분양이라는 이름으로 분야를 실시해 기존 주민들에게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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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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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한 부동산(아파트,상가,건물)에 실제 계약서 발해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분양 혹은 주택청약 분양 등의 경우 분양가격의 10%가 일반적이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10% +@(약 1천여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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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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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 분양가의 약 60%를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번에 나누어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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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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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상가,건물 등 준동된 후 입주시에 지불해야하는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해당 분양 주최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가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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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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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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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세대별 공사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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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분양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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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분양가격(공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1,2층, 최상층, 기준층 등으로 구분해 책정한 가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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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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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물량은 공급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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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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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각 평형별로 갖게 되는 대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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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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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방+주방+욕실+거실 등의 면적을 합친것으로, 베란다 공간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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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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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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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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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분양면적이라고도 불리며 회근 개정된 법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건축물 외부의 주민운동시설은 주민공동시설에는 포함이 되지만 면적 산정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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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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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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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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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의 공급, 제19조제13항, 제20조의2제6항제4호 및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 경우;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 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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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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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최초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 경우 동호수 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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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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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만 지역, 행정구역 통합 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참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우선공급 대규모(면적이 66만m2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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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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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ㆍ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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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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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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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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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 + ② 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국민주택등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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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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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한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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